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7조의5
제77조의5
신용공여의 범위 등①
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
대출2.
삭제 <2016.6.28>3.
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③
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"란 같은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 <개정 2018.9.28, 2021.12.28>⑤
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"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18.9.28, 2021.6.18, 2021.12.28, 2022.12.27>⑦
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. <신설 2021.6.18>1.
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2.
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⑧
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1.6.18>